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7조 (시험편의 채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한다.1. 모재의 시험편은 채취재료 내벽으로부터 두께의 1/4이 되는 부분에서 채취하되, 그 방향은 주 가공방향에 평행인 것과 수직인 것의 2종류로 하며 모재 충격시험편의 노치(Notch)축은 재료표면에 수직방향일 것2. 용착금속의 시험편은 시험편 채취재료의 용접표면 및 용접끝단으로부터 약 12.7밀리미터(0.5인치)이내를 제외한 별표 1에서와 같도록 할 것3. 용접열영향부의 샤르피충격시험편은 시험편 채취재료 내벽으로부터 두께의 1/4이 되는 부분에서 채취하되, 충격시험편의 노치끝단이 별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용접선에서 약 0.8밀리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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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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