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14조 (운전조건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감시시험에 의하여 결정된 조사후 기준 무연성천이온도를 사용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압력용기의 운전조건(이하 "운전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감시시험의 결과에 의한 운전조건의 결정전까지 사용할 운전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전조건은 별표 4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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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압력용기의 운전조건
운전조건 | 원자로압력용기 압력(1) | 압력-온도 제한요건 | 최소온도 요건 계통 수압시험(누설시험 포함) 압력(미임계상태) | 계통 수압시험(누설시험 포함) 압력(미임계상태) | 계통 수압시험(누설시험 포함) 압력(미임계상태) | 계통 수압시험(누설시험 포함) 압력(미임계상태) 연료 장전 |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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