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14조 (운전조건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감시시험에 의하여 결정된 조사후 기준 무연성천이온도를 사용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압력용기의 운전조건(이하 "운전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감시시험의 결과에 의한 운전조건의 결정전까지 사용할 운전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감시시험에 의하여 결정된 조사후 기준 무연성천이온도를 사용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압력용기의 운전조건(이하 "운전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감시시험의 결과에 의한 운전조건의 결정전까지 사용할 운전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전조건은 별표 4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