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13조 (기록 및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감시시험 계획, 감시시험 수행과정 및 감시시험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서류로 기록 작성하여 시험에 사용된 감시시험편과 함께 압력용기의 가동수명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류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항목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1. 감시시험 계획에 관한 사항2. 감시시험 수행결과에 관한 사항3. 시험결과의 평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③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보고서를 압력용기에서 감시용기를 인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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