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8조 (시험재의 취급 및 부착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편, 중성자감시자 및 온도감시자 등의 시험재는 감시용기내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봉입하여야 한다.
감시용기는 견고하고 내식성이 우수하며 내부가 불활성 분위기인 밀폐용기이어야 한다.
감시용기는 중성자 에너지스펙트럼, 중성자 조사량 및 온도이력 등 중성자 조사에 의한 영향을 감시하고자 하는 압력용기 노심영역에 부착하되 가능한 한 선배율이 1에서 3사이의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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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9 시행된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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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