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6조 (시험편의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편의 형상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규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1. 충격시험편은 한국산업규격 KS B 0809의 "금속재료 충격시험편" 중에서 V-노치 시험편2. 인장시험편은 한국산업규격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시험편3. 파괴인성시험편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시험편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규격의 시험편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규정된 규격의 시험편을 사용하였을 때의 시험결과와 동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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