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11조 (감시시험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감시시험계획서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1. 압력용기 노심영역의 재료규격 및 열처리를 포함한 제조이력2. 압력용기의 내부 구조물, 노심과 감시용기의 위치 및 구조 등을 표시한 도면3. 압력용기 내부의 용접부와 중성자 조사량이 최대가 되는 위치를 표시한 도면4. 시험의 종류 및 방법(제9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유서 첨부)5. 시험편의 종류 및 제작방법(제6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유서 첨부)6. 조사전 시험결과7. 시험의 횟수 및 시기8. 시험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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