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12조 (개인별 교육훈련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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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훈련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연간 자기개발계획(별지2) 수립 및 실천 성과, 조직기여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원수강료, 자격증 취득비 등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연간 자기개발계획(별지2) 수립 및 실천 성과, 조직기여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원수강료, 자격증 취득비 등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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