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16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관련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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