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14조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연도별 국내ㆍ외 훈련계획2. 국내ㆍ외 훈련공무원의 선발ㆍ추천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훈련기관 포함) 지정4. 박사학위ㆍJD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5.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6. 기타 국내ㆍ외 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6월 미만의 단기훈련 협의,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기간연장 등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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