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14조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연도별 국내ㆍ외 훈련계획2. 국내ㆍ외 훈련공무원의 선발ㆍ추천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훈련기관 포함) 지정4. 박사학위ㆍJD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5.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6. 기타 국내ㆍ외 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6월 미만의 단기훈련 협의,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기간연장 등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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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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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