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4조 (필수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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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담당부서는 5급 이하 신규 및 전입 공무원에게 신규자 및 전입자 교육, 멘토링 등 직무적응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담당부서는 5급 이하 신규 및 전입 공무원에게 신규자 및 전입자 교육, 멘토링 등 직무적응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일반직 5급, 6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직급별 필수교육과정(5일)을 당해 직급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여부는 훈련기관의 수료통보에 따라 판단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급별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연구ㆍ지도ㆍ특수기술 직렬2. 행정직군 중 방호직렬3. 기술직군 중 간호조무, 위생, 조리, 운전직렬4. 관리운영직군5. 전문경력관 및 전담직위로 지정된 일반직공무원
④의무ㆍ간호직의 경우 전문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이수 시 제1항의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연도별 이수여부는 각 소속기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제20조 제6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경우 「의료법」제28조에 따른 각 중앙회의 장이 교부한 보수교육 면제확인서 제출 시에만 당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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