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7조 (필요교육훈련시간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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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은 「해당 계급 근무연수 × 보건복지부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은 「해당 계급 근무연수 × 보건복지부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삭한다.
②근무연수는 「근무월 ÷ 12」로 계산하며, 근무월은 연단위로 역에 의하여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한다.
③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기준일은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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