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7조 (필요교육훈련시간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은 「해당 계급 근무연수 × 보건복지부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삭한다.
근무연수는 「근무월 ÷ 12」로 계산하며, 근무월은 연단위로 역에 의하여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한다.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기준일은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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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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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