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3조 (교육훈련기준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 교육훈련기준시간은 일반직 기준 80시간으로 하되, 일반직 내에서도 직군 및 직렬에 따라 업무성격이 상이한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달리 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공무원 직종개편(’13.12.12)에 따라 직렬이 신설ㆍ통합ㆍ변경된 경우 직종개편 이후의 교육훈련기준시간과 실적을 새로이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의 기준시간 및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③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이상(’10년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은 연간 30%)은 부처지정학습 시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부처지정학습 및 개인주도학습은 [별표2]에 따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