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3조 (교육훈련기준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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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 교육훈련기준시간은 일반직 기준 80시간으로 하되, 일반직 내에서도 직군 및 직렬에 따라 업무성격이 상이한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달리 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 교육훈련기준시간은 일반직 기준 80시간으로 하되, 일반직 내에서도 직군 및 직렬에 따라 업무성격이 상이한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달리 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공무원 직종개편(’13.12.12)에 따라 직렬이 신설ㆍ통합ㆍ변경된 경우 직종개편 이후의 교육훈련기준시간과 실적을 새로이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의 기준시간 및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③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이상(’10년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은 연간 30%)은 부처지정학습 시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부처지정학습 및 개인주도학습은 [별표2]에 따라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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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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