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10조 (실적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때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ㆍ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학기 종료 시 교육실적을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담당부서인 인사과에서 판단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교육훈련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④본부 각 과 및 소속기관 교육훈련담당과는 교육훈련담당부서인 인사과의 점검 시 교육훈련시간 인정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소속 과 혹은 기관이 폐지되나 소속 직원의 전원 또는 일부가 보건복지부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폐지일에 교육훈련관련 증빙자료를 인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교육훈련 실적시간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교육훈련시간은 무효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