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8조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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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1.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2.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3.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직위해제기간4. 「국가공무원법」제79조 정직기간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기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1.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2.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3.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직위해제기간4. 「국가공무원법」제79조 정직기간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기간
②「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필요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국가공무원법」제79조 강등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80조제1항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에 한하여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하고, 그 이후 기간은 필요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여 원래 계급 승진 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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