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5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직 4급 이하(연구관ㆍ연구사 포함)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한다.
②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간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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