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15조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ㆍ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간사는 교육훈련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건복지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건복지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
[별지 제1호 서식] 보건복지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 1. 제 목 : 2. 일 시 : 3. 구 성 구 분 | 직 위 | 성 명 | 서 명 | 서 명 구 분 | 직 위 | 성 명 | 가 | 부 위 원 장 | | | | 위 원 | | | | 〃 | | | | 〃 | | | | 〃 | | | | 간 사 |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