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13조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ㆍ외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 파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고위공무원ㆍ과장급 직무훈련 및 박사파견 훈련을 제외한 4급 이하 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위원을 과장급,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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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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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