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11조 (연도별 실적교육훈련시간 확정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과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과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한다.
②확정처리 된 전년도 교육훈련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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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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