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안전보건교육강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3항에 의거 박물관 내 안전교육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할 수 있다.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대행기관 포함)
④지정교육기관에서 강사교육 이수자
⑤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해당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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