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1-09-02 · 시행일 2021-09-02 · 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총 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 예규 · 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공포 2021-09-02 · 시행 2021-09-02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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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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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감독자제11조 안전관리자제1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개최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ㆍ의결사항제1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결과 등의 처리제15조 교육의 구분제16조 안전보건교육강사제17조 신규 채용자 교육제18조 특별안전보건교육제19조 직무교육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정기안전보건교육제21조 관리감독자교육제22조 교육관계 서류보존제23조 안전ㆍ보건관리 계획수립제24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제25조 전기 설비 안전제26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제27조 표준안전작업지침제28조 안전수칙제29조 위험물의 보관 등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건강진단의 구분제31조 건강진단 실시 방법제32조 진단결과 조치제33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제34조 안전보건 보호구제35조 유해물질 취급부서제3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제37조 ~ 제9조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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