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 (보건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 유해물질 취급 부서장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작업방법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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