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표준안전작업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2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에 상응한 표준 안전작업 지침을 작성하여 당해 작업부서의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표준안전작업 지침은 작업반장 책임하에 규정 제30조 안전기준을 기초로 하여 과거 당해 작업에서 발생하였던 사고 및 재해를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하여 작성 한다.
근로자는 표준 안전 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 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1. 기계설비의 신규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할 때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3. 기계 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 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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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2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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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