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신규 채용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2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7.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 제16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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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2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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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