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교육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2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ㆍ보건교육은 박물관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박물관내 안전ㆍ보건교육’이라 함)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박물관내 안전ㆍ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ㆍ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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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2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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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