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조직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2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안전보건법상 박물관의 안전ㆍ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안전보건조직에는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대행기관 위탁포함)를 둔다.
기타 활동상의 조직으로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등 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박물관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다음과 같다.<img id="10736043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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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2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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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