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유해물질 취급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2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별표12의 특정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반은 법에 의한 유해물 취급 부서로 지정하고, 동 작업장의 작업반장 책임하에 건강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유해물질 취급부서에 해당하는 곳은 관계직원이외 출입을 금지시키고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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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2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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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