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2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한다.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인 경우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한다.1. 근로자대표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7명의 근로자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2. 관리감독자(기획운영과장, 조사연구과장, 자료관리과장, 전시운영과장, 교육과장, 교류홍보과장)3.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회사의 담당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매분기마다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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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2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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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