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6조 (위험성평가 문서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위험성 추정ㆍ결정4.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5.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6. 그 밖에 박물관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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