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 : 박물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등에 의하거나 직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 : 사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3. 사고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2차사고 등을 포함한다.4. 안전관리 : 박물관내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업무로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업무라고도 할 수 있다.5.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박물관 내에서 정비ㆍ보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담당부서에서 발급, 승인하는 제도로 화기작업허가, 밀폐공간작업허가, 정전작업허가, 고소작업허가 등이 있다.6. 재해 : 사고의 최종 결과로써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7. 중대재해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3.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8. 불안전한 행동 : 보편적으로 인정된 정상적, 능률적인 절차 또는 관례에 벗어나는 행동 즉, 위험에 노출되거나 안전성을 저하하는 행동을 말한다.9. 불안전한 상태 :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리적 또는 기계적 상태 조건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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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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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2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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