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2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이 규정 제9조 제2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35조의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법 제89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5. 박물관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8.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박물관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박물관 안전담당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박물관이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제1항 내지 제5항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안전관리업무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박물관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박물관에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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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2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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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