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재해 예방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2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장)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칭한다)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본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2. 관리감독자(각 부서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부서 내 안전ㆍ보건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법 제16조에 의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함에 있어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할 책임이 있다.3. 근로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장 및 기타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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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2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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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