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정기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2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2. 사무직 외의 근로자(현업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제1항의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라.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2. 제1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가.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나. 표준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업무에 관한 사항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마.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바.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16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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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2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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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