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관리감독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조직의 구분에서 부서별로 관련된 업무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박물관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박물관 담당자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서 정하는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서 정하는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8. 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서 정하는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작업시작 전 점검,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 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박물관에 보고한다.10. 부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11.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2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