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12조 (사업비 정산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의장 등은 사업비 집행금액이 확정되면 사업비 집행 잔액(사업비 지원 금액과 집행 금액과의 차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추진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집행 잔액의 반납과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를 위하여 사무처장은 고지서(해당 계좌, 기한 등을 포함한다)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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