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6조 (통일활동 사업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통일활동 사업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고위공무원이 되고, 간사는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그 외의 사무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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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사업비 지원 범위제4조 · 사업비 지원 신청제5조 · 사업비 지원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6조 · 통일활동 사업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위원회 운영제8조 · 위원회 심의 등제9조 · 사업비 지원제10조 · 사업 추진제11조 · 사업 추진 결과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