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6조 (통일활동 사업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통일활동 사업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통일활동 사업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고위공무원이 되고, 간사는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그 외의 사무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