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6조 (통일활동 사업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통일활동 사업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고위공무원이 되고, 간사는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그 외의 사무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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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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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