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일활동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 등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회의 등"이라 한다)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2. "사업비 관리부서"란 지역회의 등의 사업비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해당 사업비의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며,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과 결과를 확인ㆍ관리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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