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14조 (세부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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