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3조 (사업비 지원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비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한다.1. 포럼, 토론회 등 통일에 관한 논의 및 여론수렴에 관한 사업2. 강연회, 현장 방문 등 통일ㆍ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황 등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사업3. 통일문화사업 등 지역별ㆍ직능별ㆍ대상별 통일공감 확산을 위한 사업4. 자문위원의 통일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사무처장이 지역회의 등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