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3조 (사업비 지원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한다.1. 포럼, 토론회 등 통일에 관한 논의 및 여론수렴에 관한 사업2. 강연회, 현장 방문 등 통일ㆍ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황 등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사업3. 통일문화사업 등 지역별ㆍ직능별ㆍ대상별 통일공감 확산을 위한 사업4. 자문위원의 통일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사무처장이 지역회의 등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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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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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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