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13조 (체크카드 사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의장 등(해외 지역은 제외한다)은 사업비 집행 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자 이체할 수 있다.
부의장 등(해외 지역은 제외한다)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무처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은 이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부의장 등은 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자료의 종류 및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계산서 및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 5년2. 단순ㆍ일상적인 사업 수행 자료 : 1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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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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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