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13조 (체크카드 사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의장 등(해외 지역은 제외한다)은 사업비 집행 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자 이체할 수 있다.
②부의장 등(해외 지역은 제외한다)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무처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사업비 관리부서의 장은 이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부의장 등은 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자료의 종류 및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계산서 및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 5년2. 단순ㆍ일상적인 사업 수행 자료 : 1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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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위원회 심의 등제9조 · 사업비 지원제10조 · 사업 추진제11조 · 사업 추진 결과 제출제12조 · 사업비 정산 및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체크카드 사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유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세부지침제1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