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10조 (사업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의장 등은 사업비 지원 결정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의장 등은 지원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비 관리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무처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고, 부의장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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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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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