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10조 (사업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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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의장 등은 사업비 지원 결정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의장 등은 사업비 지원 결정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부의장 등은 지원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비 관리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사무처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고, 부의장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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