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7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하게 심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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