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9조 (사업비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사업추진 전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비는 사업비를 신청한 지역회의 또는 지역협의회(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역협의회 소속 지회를 포함한다) 명의의 계좌로 전자 이체하여 지급한다.
③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급 시 이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급 시기를 고려하고, 부의장 등은 사업비가 대행기관 지원금 및 기타경비와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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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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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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