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9조 (사업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는 사업추진 전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는 사업비를 신청한 지역회의 또는 지역협의회(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역협의회 소속 지회를 포함한다) 명의의 계좌로 전자 이체하여 지급한다.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급 시 이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급 시기를 고려하고, 부의장 등은 사업비가 대행기관 지원금 및 기타경비와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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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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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