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제9조 (사업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사업추진 전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비는 사업비를 신청한 지역회의 또는 지역협의회(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역협의회 소속 지회를 포함한다) 명의의 계좌로 전자 이체하여 지급한다.
③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급 시 이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급 시기를 고려하고, 부의장 등은 사업비가 대행기관 지원금 및 기타경비와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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