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내구연한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안건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으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때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때
④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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