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12조 (운항정지 함정의 관리ㆍ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내구연한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운항정지가 결정된 함정을 「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ㆍ처분 규칙」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리ㆍ처분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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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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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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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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