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12조 (운항정지 함정의 관리ㆍ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내구연한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운항정지가 결정된 함정을 「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ㆍ처분 규칙」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리ㆍ처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