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15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내구연한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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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위원회의 회의제11조 · 심의ㆍ의결제12조 · 운항정지 함정의 관리ㆍ처분제13조 · 비밀준수 의무제14조 · 수당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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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