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15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내구연한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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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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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위원회의 회의제11조 · 심의ㆍ의결제12조 · 운항정지 함정의 관리ㆍ처분제13조 · 비밀준수 의무제14조 · 수당 등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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