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9조 (운항정지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내구연한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함정의 운항정지 또는 퇴역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항정지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위원장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제5조에 따른 직무대리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⑤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선박 또는 함정의 장비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2. 선박 또는 함정의 항해 또는 기관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선박 또는 함정의 장비기술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3. 선박 또는 함정의 장비기술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4. 그 밖에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함정 운용부서의 계장이 된다.
⑦모든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 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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