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6조 (내구연한 미초과 함정의 안전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내구연한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함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안전도 평가 범위를 정하여 직접 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정비창장에게 안전도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1. 함정의 성능과 안전성이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함정의 충돌ㆍ좌초ㆍ전복ㆍ화재 등으로 안전 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함정 주요장비(크레인, 양묘기 등)에 대하여 안전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