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8조 (함정의 운항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내구연한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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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안전도 평가에 따른 최종 등급이 3등급으로 판정된 함정에 대하여 운항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안전도 평가에 따른 최종 등급이 3등급으로 판정된 함정에 대하여 운항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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