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7조 (안전도 평가 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내구연한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비창장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안전도 평가 후 별표 6의 분야별 최종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최종등급을 결정하여 해당 함정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6조 후단에 따라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직접 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공인 검사기관으로부터 최종 등급판정기준을 통보받아야 한다.
제1항의 최종등급을 통보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별표 7의 등급별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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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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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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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