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7조 (안전도 평가 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내구연한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창장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안전도 평가 후 별표 6의 분야별 최종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최종등급을 결정하여 해당 함정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6조 후단에 따라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직접 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공인 검사기관으로부터 최종 등급판정기준을 통보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최종등급을 통보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별표 7의 등급별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분야별(선체·기관·전기) 등급 점수 및 최종등급 판정기준
1. 분야별 등급 점수 세부 등급 | 등급 점수 아주 좋음 (1등급) | 1 좋음 (2등급) | 2 적정( 3등급) | 3 좋지못함 (4등급) | 4 아주 좋지못함 (5등급) | 5 2. 최종등급 판정기준 - 분야별 등급 점수의 평균 값으로 다음 표에 따라 최종등급을 정한다. 최종 등급 | 평균 점수 구간 좋음…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안전도 평가 결과 등급별 조치사항
최종 등급 | 조치사항 좋음 (1등급) | 계속 사용 적정 (2등급) | 미흡부 수리 및 차기 상가정비시 안전도 평가 실시 좋지못함 (3등급) | 1. 결함부 수리 및 차기 상가정비시 안전도 평가 실시 2. 운항정지 및 퇴역예비함정 지정 요청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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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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