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7조 (안전도 평가 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내구연한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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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비창장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안전도 평가 후 별표 6의 분야별 최종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최종등급을 결정하여 해당 함정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6조 후단에 따라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직접 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공인 검사기관으로부터 최종 등급판정기준을 통보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창장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안전도 평가 후 별표 6의 분야별 최종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최종등급을 결정하여 해당 함정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6조 후단에 따라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직접 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공인 검사기관으로부터 최종 등급판정기준을 통보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최종등급을 통보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별표 7의 등급별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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