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14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내구연한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교통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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